광주시,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시행
광주광역시는 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’ 개정 사항과 도시계획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해 ‘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’를 일부 개정해 6월1일부터 시행한다. 이번 개정안에는 ▲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 입안도면 홈페이지 게재, 도시계획시설 내 세부시설 경미한 변경 신설, 국제회의시설 등에 대한 입지요건 완화 ▲개발행위와 관련해 영농을 위한 절·성토라도 높이 1m 초과 허가대상, 불법 임목 훼손지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금지 및 조치사